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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입학 절차 안내 >

 

지원서류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학생 제출마감(2021.12.15)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학과사무실, .34141

 

지도교수 의견서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전과지원서

전과지원서 작성하여 본인/보증인 서명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면담 실시

전과지원서를 현 소속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및 재입학 지원학과의 지도예정교수,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후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는 의견란을 작성하여 각각의 소속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학과 단위로 면접 진행시 아래 링크를 통해 방역 수칙 및 사전 행사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ortal.kaist.ac.kr/ennotice/COVID19_Guidelines/11636339407679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 비대면 면접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및 제적자

 

재입학원 제출기한

학생 제출기간 : 2021. 12. 15()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21. 12. 16() ~ 2021. 12. 30()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21. 12. 30()까지

 

재입학 신청 자격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재학연한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2008년 입학생까지)

- 재학연한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009년 입학생 이후)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 인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과()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학과/전공

면담심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지원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만 받으면 됨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인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위원회구성)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추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함.

(학사과정면담)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생정책처장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함

 

재입학지원서류

재입학원 (소정양식)_본인제출

면학계획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성적증명서_본인제출

전과지원서_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_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재입학심의 추천서 (소정양식)_학과제출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제출해야 함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 수 있음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붙 임1. 재입학원 1

          2. 향후 면학계획서 1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

          4. 재입학심의 추천서 1

          5. 전과지원서 1

          6.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 1

 문의 : 한국과학기술원 학적팀 (042-350-2361 / registrar@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