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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을 알고싶습니다.

bioeng_admin 2016.01.19 01:05 조회 수 : 22792

 

  • ○ 석사과정 2학기, 학사/박사과정 4학기(단, 병역에 의한 휴학기간, 2년 이내(남학생 1년 이내)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    4학기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 제외), 질병휴학은 4학기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    연장한 질병휴학 4학기를 모두 소진한 경우 단과대학장 및 심의회의 심의를 포함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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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휴학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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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병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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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업휴학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 중간고사 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창업휴학 불가능
    • 재학 중 창업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만 창업휴학 가능(입학 이전 및 해외 창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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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산 및 육아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출산및육아휴학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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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입대 휴학
    • 학기 중 가능(기말고사 기간 제외)(입영통지서 첨부/군휴학 이후의 복학 또는 휴학연장시에는 병적증명서 첨부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