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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온라인_인증평가-하반기.zip

 

1. 관 련 : 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나. 연구ㆍ실험 안전관리지침 제7조(안전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2. 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자료를 학습한 후 이를 평가하는"온라인 안전인증평가제도"를 년 2회(상, 하반기)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08년도 하반기 온라인 안전인증평가를 9.24(수)부터 9.30(화)까지 실시하오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및 연구원)들이 동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 학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는 연구ㆍ실험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08년도 온라인 안전인증 평가 시행계획(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