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지정폐기물처리안내.zip
1. 관 련 : 2011년도 지정폐기물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통보(구매팀-86, 2010.01.04)
2. 위와 관련,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실험실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거나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매주 목요일에 지정폐기물저장소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 이러한 처리 방법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폐기물 운반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점 및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월 4회 수거 주기로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해당 수거일자에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거방법
○ 실험실을 순회하면서 수거
나. 수거장소 : 지정폐기물 발생 실험실
다. 수거주기 : 매월 1, 2, 3, 4 번째 목요일
변경 전 |
변경 후 |
매월 1, 3번째 목요일 |
매월 1, 2, 3, 4번째 목요일 |
○ 5번째 목요일은 수거하지 않음
라. 시 행 일 : 2011.1.6(목)
마. 행정사항
○ 폐액용기에 폐기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수거하지 않음
○ 수거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 수거일정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폐기물저장소로 운반해야 할 경우 안
전팀 담당자(임현종, T.2342)와 사전협의
붙 임 :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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