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박사학위논문공동저자기준.zip
1. 관련 : 제2011-1회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11. 1. 6)
제2011-2회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 추가안건 서면결의('11.1.12)
2. 우리 대학 박사학위논문 심의 기준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반영(2011년 8월 졸업생부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2011. 1. 12) 기준 추가> |
5) 졸업대상학생이 공동 제1저자일 경우 KAIST가 첫 번째 기관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포함) 이어야 한다. |
<제2009-1회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2009. 1. 12) 결정사항> 1) 5인이상의 다수공저논문인 경우 학과장 추천시 『다수인 공저시 기여도 의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2) 학위 종류중 이학석사, 이학박사와 공학석사, 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과목 이상의 공학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함. 3) 일반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 이어야 하며, 원 소속기관을 추가 할 수 있음. 4) 공동 제1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지도교수가 제시한 공저의견 1인(50%이상)을 인정하며, 다른 공동 제1저자는 그 논문으로 졸업 할 수 없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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