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화학물질-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새로운-기준-적용-안내.zip
- 관련 :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류·표시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915, 2010.3.2)
- 위와 관련, 2002년 9월 UN은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WSSD)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경고표시(그림문자)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않아
발생될 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분류 및 표지를국제적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GHS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의 하였으며,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화학물질의 정보
를 전달하는 방법
-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MSDS제도에 UN의 GHS 권고지침을반영
하여 개정하고,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함유
한 제제(혼합물)는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에 의한 MSDS와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새롭게 달라진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제도에 따라우리 학교실험실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 GHS를 반영한
MSDS를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실험실 및 작업장내에 비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 또한, 화학물질을 실헐실 및 작업장에서소분하여 다른 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기에 경고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GHS를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내 1부.
- MSDS 및 경고표지 출력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