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배치전건강진단-및-특수건강진단-수요조사-실시.zip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98조의2,제98조의3 등
내부결재 : 인사팀 - 371호(2010.01.19)
2. 위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코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실시목적 :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및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나. 수요조사 대상 : 전임직교직원 및 별정직원등 근로자
다. 수요조사 통보기한 : 2010년 3월 15일
라. 실시예산
O 전임직 교직원 : 인사팀 건강검진비(전문관리직 : 해당사업비)
O 별정직원 : 해당 사업비 및 프로젝트 예산
마. 참고사항 : 수요조사 시행 후에도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
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또는 종사하는 대상자는 필히
인사팀에 통보하여 특수건강 진단 실시요망
바. 문의처 : 인사팀 김종열(T. 2327)
첨 부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