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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배치전건강진단-및-특수건강진단-수요조사-실시.zip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98조의2,제98조의3 등

내부결재 : 인사팀 - 371호(2010.01.19)

 

2. 위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코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실시목적 :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및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나. 수요조사 대상 : 전임직교직원 및 별정직원등 근로자

 

다. 수요조사 통보기한 : 2010년 3월 15일

 

라.  실시예산

O 전임직 교직원 : 인사팀 건강검진비(전문관리직 : 해당사업비)

O 별정직원 : 해당 사업비 및 프로젝트 예산

 

마. 참고사항 : 수요조사 시행 후에도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

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또는 종사하는 대상자는 필히

인사팀에 통보하여 특수건강 진단 실시요망

 

바. 문의처 : 인사팀 김종열(T. 2327)

 

 

 

첨     부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