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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자격 시험 개정안 (공고문)

자격시험의 목적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근거: 2024-8, 2025-2 교수회의

■ 적용시기: 2025학년도 봄학기 입학생 (또는 20261/2월 응시자)

■ 개정 취지: 박사자격시험 전공(전문성)심사 및 학위논문연구 연계성 강화

■ 개정 방향: 학위논문추진계획서 전문성 평가 강화

■ 시험방식: 서류심사, 학생별 개별 평가위원 위촉

■ 응시자격: 박사과정 입학 후 3 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자동 탈락)

■ 배점: 100점 만점 (기초심사 30, 전공심사 70) / 70 점 이상 합격 추천

■ 기초심사 (30): 학업 성적(20), 연구수행능력(10)

■ 전공심사 (70): 학위논문추진계획서(논문연구제안서, 영문, 15페이지 내외)

■ 최종 심의: 학과 박사자격시험 위원회

■ 기대효과: 박사학위논문예비심사와 연계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위논문연구 추구

 

                     바이오및뇌공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