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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g_admin 2008-12-11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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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화학물질_안전관리_요령.zip
 

1. 관 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2. 위와 관련,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요령을 안내하오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요령 1부. 끝.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