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innovative bio-convergent technologies for better human life

첨부파일: 청산보고서양식.zip

 
1. 관 련 : 가. 실험실 가스 안전관리지침 제8조 (사용자의 의무)

나. 실험실 화학약품 안전관리지침 제5조 (실험담당교수)

 

2. 위와 관련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날 때에는 본인이 사용하던 가스, 화공약품 및 실험장비들에 대하여 불용처리, 인수인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

부분의 학생들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물품 및 장비들이 실험실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은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및 실험장비에 대한 청산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각 학과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첨부의『위험물 및 실험장비 청산보고서』를 작성토록한 후 학과안전관리위원회 간사(안전간사)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및 화학약품 등이 실험실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험물 및 실험장비 청산보고서 양식 1부. 끝.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