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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해폐기물처리.zip

1. . 관 련 :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시로 지정폐기물저장소 옆에 위치한 감염성폐기물저장소까지 운반해야 했으며 운반과정에서 넘어짐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 및 불편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실험실의 근접한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지정된 시간에 운반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감염성폐기물저장소로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과 같이 실험실 유해폐기물 처리요령을 거듭 안내하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준수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환경관련기관의 불시점검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거일정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14:10분부터

학 과
수거 장소
수거일시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공학동 현관 출입구 매주 화요일, 14:10 - 14:20
생명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주출입구 매주 화요일, 14:25 - 14:55
바이오및뇌공학과 정문술빌딩 현관 출입구 매주 화요일, 15:00 - 15:10

※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기타 학과는 가까운 수거장소까지 운반

나. 기타사항

- 상기 시간에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감염성폐기물저장

소(지정폐기물저장소 옆)로 운반하여야 함

- 감염성폐기물 수거용기(골판지상자, 비닐, 합성수지용기)는 감염성

폐기물저장소에서 수령해야 함

- 상기 시간외에 수거장소(출입구)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수거방

법을 현행과 같이 환원 시행할 예정임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당분간 현행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 지정폐

기물 저장소에서 수거

붙 임 : 실험실 유해폐기물 처리요령 1부. 끝.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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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양인철
팀장직무대행 박인배
부장 반광현
처장 07/13

임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