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innovative bio-convergent technologies for better human life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하신 후 정보통신팀에 11월11일까지 이메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주관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 관련하여,
원내 S/W의 바람직한 사용풍토 조성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 귀관에 통보하려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법-

첨부한 불법SW 단속용 프로그램을 Unzip 하여,
in3.exe 실행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정보통신팀으로 11월 11까지 통보(첨부 ppt (인스펙터사용법.ppt)참조)

*Unzip파일 다운로드시, 새폴더를 만들어 저장해야 합니다.

추신: 프로그램 실행 전 알고 사용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미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