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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정화학물질및생물작용제의제조보유신고의무안내.zip

 

1. 관 련 : 화학, 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2. 위와 관련, 동 법률에서는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를 제조, 가공 또는 소비(보유)하는 자는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신고대상 물질을 제조, 보유하는 경우 현황을 안전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신고대상 물질 현황 1부.

2. 관련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