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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등은 포탈-학사시스템-졸업관리시스템-학위논문관리에서 심사관련 자료 입력후 출력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학과사무실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내는 첨부서류 확인하세요.

 

 

학위논문심사 및 제출일정 안내(‘19. 2 졸업예정자)

양식등 서류 : 포탈-학사시스템-졸업관리시스템-학위논문관리에서 심사관련자료 입력, 출력하여 사용

 

절차

과정

학위논문심사위원회

항목

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예심안내)

학위 논문심사

개최 청구 마감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 제출

학위 청구

논문심사 기간

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인쇄논문 제출

(논문작성요령 참조)

 

 

구성

학위수여규정제6조 참조

추천기한

‘18. 11. 1() 까지

포탈-학사시스템-졸업관리시스템학위논문관리에 심사날짜,심사위원등 입력

제출서류

및 부수

3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용 논문 미리 드리기)

정해진 심사기간에만 시행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1

(소정양식)

5부 제본하여 제출

- Hard Bound 2

- Soft Bound 3

기한

‘18.11.30()까지

‘18.12.3()

12.31()

‘19.1.2() 까지

19.1.10()1.11()

제출처

해당학생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자격 :

학과/전공사무실

학과/전공사무실

석사논문심사위원회 :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이상으로 하거나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구성

학위수여규정제6조 및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11조 참조

제출서류

및 부수

1.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요청서 제출(심사15일전) : 포탈시스템에 입력출력, 학과사무실 제출)

2.박사학위논문계획서구두시험결과보고서 1(포탈시스템에서 양식출력, 심사위원장에게 드릴 것)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개최요청서

1(포탈시스템-졸업관리시스템 입력 , 출력후 학과사무실 제출)

5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용 논문 미리 드리기)

정해진 심사기간에만 시행하셔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1

- 심사요지 5

-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 증빙 1

 

5부 제본하여 제출

- Hard Bound 2

- Soft Bound 3

기한

심사개최 15일전

까지

‘18.10.31()까지

‘18.11.1()

11.30()

‘18.12.5() 까지

‘18.12.11()12.12()

제출처

학과/전공사무실

학과/전공사무실

해당학생

논문심사위원회

-

학과/전공사무실

학과/전공사무실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 :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의 전임직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위원 중 2인까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업무: 제출된 논문계획서(박사과정에 한함) 및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와 논문 및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유의사항)

1. 제출용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작성 및 제출요령에 맞게 작성, 인쇄하여야 함.

2. 논문심사는 단과대학 학사심의회 및 학사. 연구심의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인쇄논문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해당 단과대학 학사심의회 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1. 바이오뇌공학과에서는 학생의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우수국제학술지SCI/SCIE급 저널에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의 교수별 추천’(추천졸업)은 유지하지 않음.

 

공과대학 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1. 학위취득을 위해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위논문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함.

2. 박사학위 논문은 학생이 제1저자이어야 함.

3. 박사과정 국비 또는 KAIST 장학생의 경우, 논문상 제1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임을 원칙으로 함.

4. 박사과정 일반 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KAIST가 소속기관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원 소속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