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innovative bio-convergent technologies for better human life
공지사항
서식관련 자료
제10조 (박사학위논문 계획심사) ①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2년 이내(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에 학위 수여규정 제4조 제1항의 학위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1년 마다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지연경위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