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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실험실-가스사용시설-공사시-준수사항-안내.zip

 

1. 관 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2. 위와 관련, 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스시공업 제2종 이하)가 시공함으로 인해 가스사용시설의 품질이 저하되고, 고압가스의 특성과 압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부적절한 설비로 인해 완성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기준과 장비를 갖춘 1종 가스시공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스사용시설 시공시 사전 안전팀과 협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및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1부.

2)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1부. 끝.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