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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g_admin 2007-10-01 2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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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온라인_인증평가시행07.zip
 


  1. 관 련 : 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나. 연구ㆍ실험 안전관리지침 제7조(안전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2. 위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에서는 안전교육자료를 학습한 후 이를 평가하는 "온라인 안전인증평가제도"를 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상반기 안전인증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안전인증평가를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동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 대학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안전인증평가에 불합격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는 연구ㆍ실험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