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innovative bio-convergent technologies for better human life

첨부파일: 정기안전교육.zip
 


  1. 관 련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다. 2008년도 안전교육 계획(안) (안전팀-226, '08.2.4)

    라. 2008년도 실험실 안전교육 계획(안) (안전팀-405, '08.3.4)

  2. 위와 관련, 우리학교 2008년도 상반기 실험실 정기 안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연구원, 직원등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에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8년도 상반기 실험실 안전교육 안내 1부. 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