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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g_admin 2008-08-04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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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폐기물수거체계변경.zip

 

1. 관 련 :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나.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시행(안)

2. 위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08. 8. 4부터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폐기물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안내 1부. 끝.


총 장